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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 및 환경영향 평가

→ 지하수 관련 사업

   

 

 

   지하수 관련 사업

 

  지하수 행정 SYSTEM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SYSTEM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SYSTEM
  지하수 개발 시방서 지하수 준공 신고 수질검사 관련
  지하수 영향조사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전용상수도 인.허가
  지하수 관련법 조문 지하수 허가.신고 범위

<지하수 허가. 신고 범위>

가. 지하수법령상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허가·신고 면제대상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허 가 대 상

  -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 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 고 대 상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 조정 가능
-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 조정 가능

○ 허가·신고 면제대상
-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경우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우물 또는 국방·군사시설용 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가정용 우물이란 순수한 의미의 가정생활용으로서 비영리 및 비전문성 용도로 제한한다.
☞ 정착된 동력장치란 동력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상기 "가"호의 내용을 용도별로 허가·신고대상을 분류하면 표 2.1 과 같다.

       표 2.1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구 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토출관직경 32㎜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농업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국방·군사용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토출관직경 32㎜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토출관직경 32㎜초과)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토출관직경이 32㎜미만)의 지하수 개발시는 상기 각 용도별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면제로 구분됨

나. 지하수개발 허가·신고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양수능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과 심도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채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 동일 사업장내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동조문은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동시 또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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