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하수법령상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허가·신고 면제대상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허 가 대 상 -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 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 고 대 상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 조정 가능
-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 조정 가능
○ 허가·신고 면제대상 -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경우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우물 또는 국방·군사시설용 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가정용 우물이란 순수한 의미의 가정생활용으로서 비영리 및 비전문성
용도로 제한한다. ☞ 정착된 동력장치란 동력장치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상기 "가"호의 내용을 용도별로
허가·신고대상을 분류하면 표 2.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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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구 분 |
허가·신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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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토출관직경 32㎜이하) |
면제 |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
신고 |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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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
신고 |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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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용 |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토출관직경 32㎜이하) |
면제 |
|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토출관직경 32㎜초과)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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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
신고 |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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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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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등 대비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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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보전 구역내 |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
허가 |
※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토출관직경이 32㎜미만)의 지하수 개발시는 상기 각 용도별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면제로 구분됨
나. 지하수개발
허가·신고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양수능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과 심도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채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 동일 사업장내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동조문은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동시 또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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