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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 및 환경영향 평가

→ 지하수 관련 사업

   

 

 

   지하수 관련 사업

 

  지하수 행정 SYSTEM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SYSTEM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SYSTEM
  지하수 개발 시방서 지하수 준공 신고 수질검사 관련
  지하수 영향조사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전용상수도 인.허가
  지하수 관련법 조문 지하수 허가.신고 범위

<지하수 준공신고 SYSTEM>

 

1. 지하수 준공신고의 배경 및 목적

○ 지하수 개발과정에 대한 준공확인 규정의 미비로 실패공 되메움과 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없어 오염방지에 미흡한 실정이었음
○ 이에, 개정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착공신고토록 하였으며,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착공신고는 폐지하였음. 따라서 준공신고에 의한 준공확인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함


2. 지하수 준공신고 관련법조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비 고
제9조 준공신고 제14조 ①삭제
②공사준공 후 7일이내 준공신고
③준공확인 후 5일이내에 준공확인필증 교부
제9조 ①삭제
②준공신고서식
③준공확인필증
④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 관할부대장제출서류로 준공확인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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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식네일링공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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