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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 및 환경영향 평가

→ 지하수 관련 사업

   

 

 

   지하수 관련 사업

 

  지하수 행정 SYSTEM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SYSTEM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SYSTEM
  지하수 개발 시방서 지하수 준공 신고 수질검사 관련
  지하수 영향조사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전용상수도 인.허가
  지하수 관련법 조문 지하수 허가.신고 범위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용 도 구 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토출관직경 32㎜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농업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국방·군사용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토출관직경 32㎜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토출관직경 32㎜초과)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토출관직경이 32㎜미만)의 지하수 개발시는 상기 각 용도별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면제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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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식네일링공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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