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질검사 주기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령 제10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주기
- 음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 생활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
지하수법령상 지하수 수질검사의 대상 및 검사면제 대상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
2.
수질검사 수수료



비 고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어업용수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농작물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특용작물생산업, 양잠업, 종자생산업) - 축산업 (가축의 사육업ㆍ부화업, 종축업) - 임업
(영입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 소규모 콩나물 공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하수의 용도는 농업용으로
보아야 함.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어업용수 및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염소이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 해수목욕탕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ㆍ 수족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ㆍ 양식장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등 ※ 공통사항 : 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