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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 및 환경영향 평가

→ 지하수 관련 사업

   

 

 

   지하수 관련 사업

 

  지하수 행정 SYSTEM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SYSTEM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SYSTEM
  지하수 개발 시방서 지하수 준공 신고 수질검사 관련
  지하수 영향조사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전용상수도 인.허가
  지하수 관련법 조문 지하수 허가.신고 범위

<수질검사 관련>

1. 수질검사 주기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령 제10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주기
  • 음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 생활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
지하수법령상 지하수 수질검사의 대상 및 검사면제 대상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 수질검사 수수료

 비  고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어업용수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농작물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특용작물생산업, 양잠업, 종자생산업)
- 축산업 (가축의 사육업ㆍ부화업, 종축업)
- 임업 (영입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 소규모 콩나물 공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하수의 용도는 농업용으로 보아야 함.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어업용수 및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염소이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 해수목욕탕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ㆍ 수족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ㆍ 양식장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등
※ 공통사항 : 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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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식네일링공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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