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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 및 환경영향 평가

→ 지하수 관련 사업

   

 

 

   지하수 관련 사업

 

  지하수 행정 SYSTEM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SYSTEM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SYSTEM
  지하수 개발 시방서 지하수 준공 신고 수질검사 관련
  지하수 영향조사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전용상수도 인.허가
  지하수 관련법 조문 지하수 허가.신고 범위  

<지하수 영향조사>

1. 지하수영향조사의 배경 및 목적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함


2. 지하수영향조사의 적용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


3. 지하수영향조사 관련법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비 고
제7조 ②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 시장·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⑦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제9조 ①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②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보완
③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제12조 ①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②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지하수 영향조사 업무 SYSTEM>

4. 지하수영향조사 작성내용

1) 작성지침
가.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기술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기재
다.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

2) 작성내용
가. 서론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2) 영향조사의 결과
(3) 지하수개발ㆍ이용방안
나. 영향조사
(1) 정천 및 잠재오염원의 현황조사와 간이수질조사성과를 기술
(2) 대수성시험조사내용 및 성과를 기술
다.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분석
(1)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채수량을 기술
(2) 지하수개발시 주변 오염원에 의한 수질악화의 가능성
(3)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간이수질조사성과 및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마.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바. 기타사항
기타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 오염방지계획과 폐관정처리계획 등을 기술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함

3)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 방법. 평가기준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평가기준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상태

1. 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
    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가. 우물 및 샘의 현황
  나. 잠재오염원
  다. 기존 우물ㆍ샘 및 하천의 간이수질현황(수소이온농도ㆍ수
      온ㆍ전기전도도 등)
2.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1킬로미터
    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
    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영
    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3.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산출특성을 파
    악한다.
  가. 양수시험
    (1) 양수정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일정양수율 혹은 변
         동양수율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
         른 지하수위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단공 양수시험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위강하를 측정
         할 수 있다.
    (2) 측정된 시간-수위강하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
         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류계수·비양
         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시험기간은 2일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자료와 일정시간단위(분·시간 등)로 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
         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혹은 영향권), 정호간 수리간섭
         현상을 해석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 측정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
         다.
        (가) 시험시작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나. 수위회복시험
    (1) 양수시험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다.
    (2)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해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결과와 비교한다.

적정채수량 및 허가신청량

2.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상태를 조사할 때에 각종 조사결과
    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제시한다.
2. 1.의 영향구간안에 축사·공장 등 지상 또는 지하에 잠재오염원
    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평가·제시한다.

영향범위안의 잠재오염원과 기존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분포

3.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항목과 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수수질의 적정성

※ 비 고

1. 변경허가(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다.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직경 및 취수계획량과 양수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에 관한 사항과 수질에 관한 사항
  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수질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다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을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가.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상태에 관한 사항. 다만,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에 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수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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