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용상수도의 개요
수도법 제3조 제12항에 의거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 사택 ·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이상 5000인 이내에게 수원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전용상수도인가
수도법 제36조에 의거
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수도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서에 설치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5.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결과 6.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7. 공사착공·준공 및 급수개시 예정연월일 8.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